광산구 찾아가는 사전 서비스 ‘호평’

  • 건설민원 절차 사전 안내로 선의의 피해자 예방 앞장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가 아닌 사전 서비스(Before Service) 개념을 행정에 도입해 호평받고 있다.

    구는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들이 등록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 법규나 규정을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업체에 공문 및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종 절차를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가 사전 서비스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관련 법규 및 규정 미숙지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지난해만 51건이나 됐기 때문.

    29개 업종 239개 업체가 관내에 등록된 것에 비춰볼 때 행정처분은 무시 못 할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구가 보낸 안내는 570여건이고 행정처분은 11건에 그쳐 사전 서비스의 효과가 입증됐다.

    구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업계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업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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