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가로 노면청소 사전예고제 시행

  • 불법주정차로 떨어진 효율성 원상회복 기대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불법 주정차로 노면청소가 방해받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노면 청소차량 운행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악명 높은 흑석사거리 등 8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노면청소차량 3대를 이용해 무진로 등 18개 구간(왕복 30km)을 청소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물로 거리 청소에 큰 방해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구간의 반복 운행에 따른 유류비 낭비와 청소시간 지연 등을 가져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흑석사거리 등 8개 구간에 노면청소 예고 안내판을 세우고 각종 홍보물을 시민에게 배포해 해당 구간의 노면청소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구는 사전 예고제로 청소효율을 높이는 한편, 주정차 지도 단속 차량을 투입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거리청소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 주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서비스와 문제점 개선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저탄소 녹색거리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