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

  •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광주 광산구(구청장 권한대행 서종진)는 21일 “산하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조례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구가 설립한 법인 및 구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부패구조 청산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조례가 규정한 공직자 부조리는 ▲금품 수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구 재정 손실 야기 ▲청탁 및 알선 등이다.
    부조리를 인지한 주민 혹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광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 사실로 판명될 경우 금품수수 및 향응의 경우 해당 금액의 20배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이 끼쳐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광산구청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서종진 광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신고자의 비밀을 제도로써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산구 보돠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