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장애인 연금 7월부터 시행

  • 광주 광산구(구청장 권한대행 서종진)가 정부의 지침으로 신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이 변경되고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실시됨에 따라 관계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현재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은 그동안 지급된 날짜가 그대로이지만, 지난 12일 이후의 신규 등록 장애인은 장애등급 결정일로 지급일이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7월부터 관내 대상자에게 장애인 연금을 1인당 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 이하로 자산조사 후 해당자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구는 원활한 장애인연금 업무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장애등급 심사가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30일에 지급되며, 이후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신청은 본인 외에 부모나 자녀가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광산구청 사회복지과(960-8363)로 전화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