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가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신청

  •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서 2. 22~3. 31 까지 접수 -
    - 광양시 시비 245백만원 확보, 전체 보험료중 농가는  20% 미만 부담 -
    광양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의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2. 22일부터 3. 31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보험대상은 기본가입으로 태풍, 강풍, 우박이 해당되며 특약사항으로 동상해 및 집중 호우로 인한 나무보상이 해당된다. 대상품목은 전국적으로 단감, 배, 떫은감, 복숭아, 포도, 사과, 감귤 7개 품목이고, 주산지 실시 시범품목은 참다래 등 18개 품목이며, 광양지역 시범품목으로 매실이 해당된다. 가입자격은 과수(단감, 배 등) 1,000㎡(300평) 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기상이변으로 감, 배등의 품목이 냉해가 발생하였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사항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특약사항” 가입을 적극 권장, 종합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농업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많은 농가들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 245백만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농협에서도 농협 재정상태에 따라 농가부담금에 대해 전액(20%) 지원한 곳에서부터 5~10% 까지 지원 해주고 있어, 사실상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금 납입액의 20% 미만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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