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 2010. 4. 26 ~ 5. 17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
    광양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2010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는 전체 토지 19만여필지중 85%에 해당하는16만4천필지로 국공유지 3만3천필지 사유지는 13만1천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별 1㎡당 가격(원)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 읍면동사무소 민원실과 광양시 홈페이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로 시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기간 종료 후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2010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5월 31일 결정ㆍ공시 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광양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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