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 - 이성웅 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
    광양시는 이성웅 現시장이 2010년 5월 6일 민선5기 광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장태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태기 부시장은 6일 담당관, 과, 사업소, 읍‧면‧동장 등 부서장을 중심으로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선거중립을 견지하면서 법정선거사무추진에 추호도 소흘함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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