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실시

  • - 2010. 1. 1~6. 30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 -
    - 8. 20일까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 -
    광양시에서는 2010. 1. 1부터 6. 30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토지관련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 용도구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을 일제조사 하였다.
    개별토지의 특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2010년 8월 9일(월)부터 8월 20일(목)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적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토지특성을 사전 열람한다.
    이번에 열람대상필지는 2,109필지로 열람방법은 직접방문(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하거나 전화(797-2689, 797-2767)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공적장부에 의한 세밀한 검증과 현지 재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개별 토지 특성 사전열람제도를 2007년부터 실시함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지가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개별 토지 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검증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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