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잊지말고 하세요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잘 해야 과태료 및 과징금 피해를 보지 않는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위 등기의무기간(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액의 최대 30%이며, 해태기간에 따라 5% ~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부과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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