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8월 3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광양시(민원지적과장 윤효식)는 8월 30일 ~ 10월 20일까지 52일동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이전 출생자), ▲위장전입 의심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사망자는 기간내 미신고시 고발조치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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