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료급여제도 중요 개정사항 안내

  •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제
    - 선택 병․의원적용 대상자 의료급여일수 초과시에 연장승인 도입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등)에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병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종류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처방․조제 받을 수 없으며 (6개월간 중복 투약기간 30일로 제한)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개월간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등을 방지하고 선택병․ 의원에서 수급권자의 건강을 집중 관리하도록 선택병의․원 제도가 개선되어,
    2010년 1월부터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적정 급여일수가 넘었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하고, 선택병의원으로부터 진료를 의뢰 받지 않고 의료 급여를 적용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관에서 급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광양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개정안내문을 발송하고 병․의원을 자주 찾는 대상자들에게 전화안내 및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제도 개정 지침 미 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안내에 힘쓰고 있다.
    한편 시는 의료급여관리사를 2명을 배치하여 광양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4,106명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기여와, 관련부서와 연계한 사례관리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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