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9.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의견제출 접수받아 -
    광양시는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는 2010.1.1 ~ 6.30일 기준으로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2,109필지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로 의견제출서를 직접 또는 FAX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이 종료되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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