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확대

  • - 치매치료비(약제비) -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 경증치매환자와 만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
    광양시 보건소는 체계적인 치매예방․치료․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가족의 부담경감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의 만성화 방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 4월부터 지급해 오던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사업 대상자를 6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던 기준을 확대하여 경증치매환자와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가 포함되며 지원금액 범위는 치매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3만원)과 치매진단서 발급비용 1만5000원(1회)을 올 4월분부터 소급 지원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치매환자 및 가족이 4월부터 부담한 치료비 본인 부담비용을 모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처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797-3778~3779, 3749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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