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

  • - 소외계층 기본권 보장 -
    광양시(시장 이성웅)는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556명을 대상으로 9. 20(수)부터 10월 1일(금)까지 12일간의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4일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하여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 추심 회피,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09. 10. 2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각종 참정권 행사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장애인 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지나면 2회이상 공고를 하여 재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게 되며 법 시행 이전의 무단전출 말소자도 본인이 신고할 경우 행정상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10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를 80% 경감하여 최고 10만원 대상자는 2만원만 내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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