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업무 민간기관 완전이양 대비 일제조사

  • 파종·이앙기 제초제 농약 살포 등 강력한 조사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장(소장 양흥석, 이하 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은 2017. 6. 3.일자로 친환경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이관 됨에 따라 부적합한 인증품을 생산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47일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벼 이앙기 및 밭작물 파종·이식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기합성농약(제초제)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조사원, 10개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8개반을 편성 관내 유기․무농약 인증 3천2백여 농가 8천ha를 대상으로 인증 재배포장 논·밭두렁 등  경계지에 유기합성농약(제초제) 살포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일제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72농가를 적발하여,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 된 인증취소는 인증 농장 논둑에 유기합성농약(제초제)를 사용한 경우가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 양흥석 사무소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장에서 유기합성농약(제초제) 사용 등 인증기준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생산과정 사후관리 조사를 강화 할 계획이라 밝혔고, 인증 농업인이 필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인증기관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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