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농가 이행기간 연장

  • 해남군, 3월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해남군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대상은 가축분뇨법 상 3월 24일자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내 농가이다.

    적법화 추진 농가는 3월 24일까지 해남군 환경관련 부서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행기간 내에 건축허가(신고)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를 첨부해 건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서미제출, 신청서 반려, 이행기간 내 인허가 미취득 등 적법화를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고발병행) 등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이행해야 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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