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 돼지 등 10만여두 구제역 일제접종

  •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생해 국가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해남군이 발빠른 방역 대책에 나섰다.

    해남군은 3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 14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해남군 전체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은 1842호, 10만 709두로 이중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 1118호 1만 5486두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7명과 읍·면 담당직원을 접종반으로 편성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50두이상 소 전업농 278호 2만 2054두에 대해서는 구입비 50%를 지원해 해남진도축협을 통해 백신을 구입 후 자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 371호 5만 5119두, 염소 75호 8050두는 군에서 백신을 100% 지원해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소와 염소는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이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고, 돼지는 어미돼지는 분만 3~4주 전, 수퇘지는 4~7개월 간격, 자돈(비육돈)은 8~12주령 1차접종 후 4주후 2차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일제접종 완료 후 항체형성률은 소 80%, 돼지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이상이 되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형성율이 낮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며“구제역 청정 해남 사수를 위해 완벽한 백신접종과 주기적인 방역·소독, 외부인 출입제한, 야생동물 출입차단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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