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법원 "박 희현 전 군수에 징역 4년 선고"

  • 박 희현 전 군수와 부인 최씨는 오늘(5일) 오전 9시 30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속계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위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지난 9월 10일.박 전 군수 부부 각각 검사 구형 10년과 추징금 6천만원의 구형) 징역4년과 추징금 1천만원 감액된 5.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부인 최씨는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강회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그동안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박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영득의 의사를 반영하였으며 이 중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한 금품 1천만원에 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또한 추징금에서 누락 시켰다.

     

    박 전 군수는 뒤 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지만 각종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군수로써 소속공무원들로부터 인사를 위한 뇌물과 보조금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군수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케하여 싯을수 없는 과오를 범했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지병을 치료하고 있는 상태인 점은 인정 하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허가를 취소하며 이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부인 최씨에 대해서는 군수와 공모해 뇌물수수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 하나 남편과 함께 뉘우치고 있어 초범인 점을 들어 추징금 4 천만원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해남타임즈 정찬남 기자jcn57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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