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과 종량제봉투 제작 모형 변경에 따른 근거를 마련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상미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대해 해남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종량제봉투의 직관적인 그림 표시 방안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과 예외 조항을 해남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5분 발언에서 제안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그림 표시와 같은 시각적 표기 방안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분리배출의 홍보 및 교육 효과와 더불어 미취학 아동과 관내 거주 외국인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