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까지 가능

  • 기존 3~5개월에서 최대 3개월 연장, 안정적 장기 근무 여건 마련



  • 국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된다.  

    해남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7월부터는 최대 3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고용기간은 최대 3~5개월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8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체류기간 연장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농가 또한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266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까지 237명이 입국했으며, 하반기에도 농업분야 전남최대 인원인 294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유치 확대뿐만 아니라 관리실태 점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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