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토지거래 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실시

  • 해남군은 오는 6월1일부터 2개월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197필지에 대하여 읍․면 지원을 받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허가목적대로의 이용 여부확인 등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번 조사대상인 1,197필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실소유자 위주의 거래유도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토지 취득시 제출한 각종 계획서에 의한 이행 여부 확인 및 허가자의 주소지 실거주사실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최고 토지취득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및 토지취득 적격자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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