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세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 해남군은 농협에서만 취급했던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시행은 그동안 개별약정방식으로 일부 금융기관에만 운영되어 왔는데 금융결재원의 e-GIRO승인(중앙집중식결재제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결재원과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 전 금융기관의 자동이체신청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할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이체 금액은 사전 고지되며, 이체를 신청하면 납기 마감일에 해당 계좌에서 자동출금돼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없으며, 계좌 잔액부족으로 미인출 내역은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 자신들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 530-557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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