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개별토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함평군은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월1일을 조사기준일로 하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 후 가격을 산정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4명의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열람대상 토지는 함평군 전체 필지의 64% 정도인 145,000여 필지로 의견제출 방법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부서(☎ 061-320-3478)


    <함평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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