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0•투표참여 100%에 도전하다

  •  “후보자로부터 돈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한테 꼭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참선거 민주마을」로 뽑혀 장려금으로 마을회관 낡은 벽지도 새로 바꿉시다.” 장동면 만년마을 이용호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명선거홍보를 하느라 목소리가 높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는 최근 6.2 지방선거에서‘선거범죄 0•투표참여 100%’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온 주민이 애쓴 모범 마을을 선정, ‘효(孝)사랑 장려금’을 지급하는 ‘참선거 민주마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흥군 전체 283개 마을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선거범죄 신고, 제보 및 위반건수(30%) ▶투표참여율(40%) ▶공명선거분위기 조성(30%) 등 3개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 선거 종료 후 시상하는데, 우수마을 23개 마을을 ‘참선거 민주마을’로 선정하여, 장학금과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장려금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사진을 담은 축하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을 보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구두경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등 위반행위 별 신고나 제보 건수는 평점을 얻게 되지만, 반면 위의 위반행위를 당하면 벌점을 받게 된다. 또 투표율에 대한 평가기준은 90%이상일 때는 75점을, 85%이상에서 90% 미만일때는 65점을 주는 등 선거 참여율에 대한 평점이 매겨진다.


     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부문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공명선거 결의문 작성 제출, 공명선거 현수막 게시 ▶투표참여 및 돈 선거 배격 내용의 마을 방송 ▶경로당 등에 게시 현수막용 단체 사진제출 ▶공명선거 표어 만들기 이벤트(우수표어 제출) ▶지역축제 등을 이용한 공명선거 캠페인 ▶신문 등의 독자기고 ▶기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여부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이 사업은 최근 신안 임자농협장선거 등 돈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조합장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선거•불법선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후보자들의 범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윈도우 폴리스(window police)’시스템을 정착시켜 농촌 노인층에 일부 남아 있는 ‘돈 선거’를 근절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장흥군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최초로 시작된 「참선거 민주마을」추진 노력이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이장, 부녀회장 등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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