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산농협의 따뜻한 지역사랑 실천

  • 관산농협, 개인균등분 주민세 1,755세대 770여만원 대납

  • 장흥군 관산농협에서 2010년 8월 지역민들에게 부과된 주민세 1,755세대 770여만원을 대납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읍면지역은 가구당 4,400원을 8월분 납기로 부과한다.

    관산농협 조합장(이영철)은 “최근 어려운 농촌 경제 속에서 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조합의 수익을 읍민들에게 환원키 위해 3년째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농번기에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각종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하는 관산농협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위창환 관산읍장은 “관산농협의 주민세 대납으로 지방세수증대와 체납세방지 등 지방세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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