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부결

  • - 교육청노조 “의회 권한 포기인가? 집행부 눈치 보기인가?”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회(위원장 임흥빈)가 의원 발의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회의에 있어 지방의원의 권위를 포기한듯한 발언과 심의안건 내용도 모르고 표결에 참여하는 어이없는 행위로 부결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발의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12일 임흥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금번 발의안은 교과부의 상위법 저촉과 관련한 재의신청이 없이 서울, 강원, 인천 등에서 이미 공포된 내용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의회가 학교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는 조례개정안이다.


    전남교육청노조에 따르면 “발의안에 반대한 나승옥 의원이 학교 동일근무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집요하게 이미 검증된 상위법 저촉 가능성을 제기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도교육청이 찬성하면 가결시키고 반대할 경우 부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의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의원발의안은 이미 전문위원검토와 집행부의 원론적 의견을 보고 받았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의원들끼리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은 관련 의견만 전달받으면 되는데 나의원은 계속된 집행기관 확인을 요구하면서 결국 부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전남교육청노조는 “개정 발의에 동의한 곽영체, 김동철의원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의회권한과 자존심을 포기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의원은 표결 직전에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내용도 모르고 표결에 참여한 후 “무슨 안건이었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을 보여 지방의원의 회의 참석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전남교육청노조는 이번 부결을 두고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에 노조집행부와 면담을 가진 장만채교육감은 “학교근무시간은 같아야 된다며 적극 도와주라고 특별지시까지 했다”고 밝혔고, 오후 나주에서 열린 중부지역(9개시군) 교직원 간담회에서 부결소식을 안타까워하며 “교육감이 직접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조례개정안의 구체적 상위법령 위반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상위법령 개정선행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교육감은 관련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