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장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지난, 6. 13. 소방방재청은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구’방화관리자) 선임시 학교장도 지정가능하다고 각시·도교육감에게 공문(소방제도과-2797)을 시행하였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학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기관장(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관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학생이 많은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교육, 사고 예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지난 2009년에는 방화관리자에 학교장도 포함된다는 ‘공공기관(학교) 방화관리자 선임 안내’ 공문이 일선 지자체에만 시행되고 정작 학교에는 전파되지 않아 ‘방화관리자 = 행정실장’이라는 공식이 학교현장에서는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의 중요성은 2009. 10. 1. 전남 광양시 중동 모초등학교 1층 체육기자재실에 학생 불장난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건과 2012. 6. 12.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교실에 방화하는 사건 등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