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대리게임 운영자 6명 검거



  • 지난해 6. 25.字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게임을 대신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리게임업체 운영자 6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해 10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협력하여 유명 온라인 게임의 대리게임을 하여 주고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하여 운영자 A씨(21세, 남) 등 6명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19. 6. 25)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해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저해하는 ‘대리게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위 규정을 적용한 전국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년↓ 2천만원↓

    이번에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로부터 계정을 위임받아 이용자를 대신하여 계정의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대리게임, 사설서버운영, 맵핵 등 불법프로그램의 이용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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