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부결...

  • 전남교육청노조, “직장내 차별 철폐하자는데 반대라니...”

  • 2012. 12. 12.(수) 11시에 개회된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되었다.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로 12월 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었었다.


    조재근 의원(순천 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복무조례에 대하여 “만장일치는 유대인의 지침서인 탈무드에서는 부결로 본다”며,“복무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부결되어야 한다”라고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권욱 위원장(목포)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가 부결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7개 시도에서도 모두 통과시켰고, 이에 대하여 교과부에서 재의신청이 없었고, 재의신청이 없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같은 직장내 근무시간을 같게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복규 의원(화순)은 “공무원이 한시간 더 근무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법과 조례를 가지고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며, 복무조례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남교육청노조(위원장 장용열)는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근무시간은 같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반대토론을 진행한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며 “복무조례가 부결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복무조례는 6. 12. 임흥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었고, 11. 30. 최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남교육청노조 장용열 위원장은 복무조례개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으나,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선출직 위원장 사퇴는 현장 조합원들이 결정할 몫’이라는 결정에 의해서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현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전남교육청노조 현집행부는 재신임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조합운영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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