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절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 실시

  • -7. 23~ 8. 3일 까지 10일간 시군 합동 단속, 134개 위반 업소 적발 행정처분-


    전라남도는 하절기 관광객이 많이 이용한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007. 7. 23일부터 8. 3일까지 10일간 하절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유원지내 총 1,11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34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31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103개 업소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31개소(일반음식점 28, 휴게음식점 3),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34개소,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42개소, 음식점내 영상 반주시설 설치 27개소 등이다.

     

    【위반업소 처벌 기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업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업소 : 영업정지 15일
    ·영업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 과태료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
    ·음식점내 영상 반주시설 설치 업소 : 시설개수명령

     

    이승옥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외래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원지 및 관광지의 불법 식품업소 영업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유원지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이용하지 말 것과 위반업소 발견시 국번 없이 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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