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길거리 상담 현장 속으로

  • 2일 목포 평화광장서 현장 순회 상담…기초고용질서지키기 운동도

  • 전남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가 주관하는 3대 기 초고용질서지키기 현장설명회가 2일 목포 평화광장서 올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및 3대 기초고용질서지키기(체불임금해소,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캠페인 활동 및 현장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그동안 비정규직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방문해 활발한 현장상담 등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받았던 도민을 위한 상담활동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3대 기초고용질서지키기 현장 설명회에선 도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내에서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본권 보장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목포시, 목포고용노동지청,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라지회, 종합법률사무소 산수, 전남일자리종합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특히 직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 차별 등 실질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도 함께 해 지역 내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 및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하고 활기찬 전남을 만들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jecec.kr) 게시판 또는 상담전화(1566-2537)를 통해 상근 공인노무사와 자문 변호사의 노동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