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이용 금연시설 흡연행위 48건 적발

  • 전남도, PC방․교통시설 대합실 등 취약지 집중 단속 나서기로

  •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 이용시설 내 금연 이행실태 점검을 벌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4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31일까지 1주일간 PC방, 터미널, 병원 등 민원 발생 다발업소 총 2만 4천429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단속반 24개반 144명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 발생이 많았던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주간에는 PC방, 터미널, 대형병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야간에는 호프집, 객실을 갖춘 음식점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대다수의 위반 내용은 PC방에서의 흡연행위였으며, 교통시설의 대합실 주변 흡연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취약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명예 금연 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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