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축산위생사업소, 안전 축산물 공급 앞장

  • 도축장․식용란 유통업소 수거제품 등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및 식용란 유통업소 수거검사와 친환경축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 21개 도축장(소․돼지 10․ 염소 1․닭․오리 10)에 출하된 가축(3천258호/6천730건)과 시중에 유통되는 식용란(201건)을 수거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농가 10호(0.14%)를 색출하고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토록 했으며 해당 출하농가는 6개월간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잔류 위반농가의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 잔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과태료 부과,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잔류검사 실시 및 대장 작성․관리 등에 나선다.

    항생․항균제 잔류 위반율은 국가별로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0.17% 수준이었으며, 미국 0.78%, 영국 0.56%, 호주 0.06%, 일본은 0.02%로 파악돼 우리나라 위반율은 호주와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산 식육의 잔류 위반율은 2008년 0.17%, 2009년 0.16%, 2010년 0.15%, 2011년 0.13%, 2012년 0.21%, 2013년 0.1%로 2012년 잠시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인 항생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통해 신청 받아 17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 축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하십시오.
     3. 사용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주십시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하십시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이십시오.
     9.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하십시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위생사업소(☎061-430-2191)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태욱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생명의 땅 전남’에서 생산․공급되는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유해물질 잔류검사 외에도 미생물검사, 성분규격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라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전문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휴약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업체에서 의뢰하는 도내 소재 농가에 대해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유해물질 잔류여부 확인)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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