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진도를 만듭니다”

  • -진도군, 불법 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운영

    진도군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은 구비했지만 신고·허가 절차를 누락한 광고물이다.

    또 광고물 표시 기간 3년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등도 해당 된다.

    그동안 주민들이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동의서, 허가사항은 광고물 원색사진, 설계도서, 설명서, 광고물설치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신고 기간에는 현재 구비 가능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은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몰라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법 광고물이 되어 철거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고물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강제철거 조치 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면제해 광고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진도군은 불법 광고물 일제 자진 신고 기간동안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기간내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2009년부터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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