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08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한창

  •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지난 2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읍·면별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진도군의 조사대상 필지수는 13만 3천여 필지로서 진도군 전체 토지의 70%에 해당된다.

     

    진도군은 지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계 등을 위하여 국·공유지도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진도군은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 및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한 후 다가오는 4월에는 토지가격 열람 및 소유자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한 개별 필지의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지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민원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공시지가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다”면서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산정이후 단 한건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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