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고지

  •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2008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5천4백여건에 5천 2백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18,000원)부터 5종(3,000원)으로 분류되며, 신규로 면허를 부여받거나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다.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는 1월 중순에 일제히 발송되며, 오는 1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및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담당자는 “면허세가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즉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군은 전자금융 납부제도인 농협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중이다.

    한편, 진도군은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및 유선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면허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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