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구증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 목포시 인구시책 향후 5년간 1천724억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전입 축하지원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10일 인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7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지난9일 통과 됐다고 밝혔다.

    정종득 목포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목포시 인구증가를 위해 향후 5년간 1,724억을 투입하겠다는 의욕을 피력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게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목포시는 이번에 개정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에 의해 출산축하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 이상 200만원이 지급되며, 영유아 양육비 지급은 둘째 자녀3만원, 셋째 이상10만원씩 만3세까지 매월 지급된다.

    또 둘째이상 출생아에 대해 단체보험(5년납 10년 보장의 환급형)지원과,
    임산부 의료비 지원,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되며 (저소득가정은 첫째부터 지원) 2인 이상 세대 전입 신고시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목포시는 인구증가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될 21억5천 만원의 예산중 19억6천 만원은 기 확보돼 있고 1억9천 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많은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특히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인구증가대책 추진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