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내 공동주택 미분양 아파트 전월대비 소폭 감소

  • -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 발표이후 옥암지구 대규모 아파트 입주 증가세
    - 취·등록세 50%감면, 양도 소득세 면제 등 각종세제 지원 효과 커

      목포시내 5월말 현재 미분양 공동 주택수는 2,561세대로 4월 2,703세대와 대비하여 소폭(142세대, 5.2%) 감소했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공동 주택수가 감소하게 된 이유로 목포시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옥암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특히 정부의 취·등록세 50%감면 및 양도 소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과 함께 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 매입하고 민간사업자의 신규아파트 사업물량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청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감소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로 등록된 아파트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로 신고 되어 있는지 해당 분양사무실에 확인한 후, 미분양아파트로 확인되면 매매계약서(공급자용+매입자용)를 작성하여 목포시 건축과에서 미분양아파트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취·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등록하는 경우 50%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 소득세의 경우 ‘09. 2. 12. ~ ’10. 2. 11일까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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