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관련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이렇게 추진되었다.

  • - 매립장 주변 5개마을 주민120여명 보상...1가구당 5,000만원 요구
    - 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 9차례 협상...1가구당 857만원 지원 협약 체결

     

    목포시 위생매립장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223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04년말까지 목포․무안․영암군 3개 시군이 10년동안 사용하고자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였으나 무안군과 영암군은 매립장 조성비 부담을 이유로 매립장 사용계획을 철회하고, 목포시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정책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건설폐기물 매립장 반입금지, 쓰레기 재활용시설 확대 등 제도적 개선으로 매립량이 감소되어 당초 사용기간인 2004년말까지 총 매립용량의 48%만 매립하게 되었다.

     

    2005년 1월초에 매립장 주변 5개마을 주민 120여명이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으로, 가구당 5,000만원이라는 과도한 현금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시청에 상여 등을 동원 집단 시위를 계속하고 매립장 진입도로를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폐기물 반입을 저지함으로써,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어 당시 목포시와  목포시민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 9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목포시는 매립장의 쓰레기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평온하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50여만원씩을 지원해 왔던 것을 1가구당 857만원을 일시 지원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목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합동으로 지원대상 가구를 조사하여 315가구에 27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협의 하였다.

        
         2006. 3월까지 현지조사 후 303가구 지원,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6개가구 추가지원...주민지원금집행 주민지원협의체 책임으로 처리

     

    이에 목포시에서는 2005. 12. 31일부터 2006. 3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303가구를 지원하였으나, 그 후 보상에서 누락된 일부 대상자로부터 계속된 민원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잔여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반복된 쓰레기 반입저지와,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6가구를 공개 지원하게 되었으며, 잔여 6가구분은 주민지원기금으로 공식 적립 활용토록 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 자격이 안 되는 주민에게 일부 편법으로 준 사례가 있다고 보도 되었으나, 당시 시정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된 것이며, 주민지원금 집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책임으로 처리토록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한 사안이다.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 부지 변경 배경
          대양 일반상업단지 개발계획 사업지구내 포함 재검토 예상
    현재 추진중인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 부지가 변경하게 된 배경은 2006. 8. 29일 주민 설명회 결과, 주민들이 후보지 변경을 공동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입지타당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7. 6. 4일 입지를 변경하여 결정․고시 하였으나,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재검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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