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 -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 중점단속 -

      목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 인상을 사전에 억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추석절」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수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20일간) 지방물가 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농상과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소비자단체, 목포경찰서와 목포세무서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3개반 16명으로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성수품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펼치며, 가격담합인상·매점매석·끼워 팔기·사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단속에 나서고, 원산지표시·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및 표시가격 위반판매행위도 지도단속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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