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제8대 후반기 목포시의회 의정활동 돋보여

  • - 의원발의 조례(12건), 전년 같은 회기(3건) 대비 대폭 증가
      - 주요사업 등 시정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예리한 지적
      - 폭염속에서도 현장점검 등 역동적 의정활동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건의문 채택 정부에 송부

     - 의원발의 조례가 전년 같은 회기 대비 4배 증가, 28건의 안건 처리

     전남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목포시의회     (의장 장복성)가 후반기 의회 시작 첫날(7.1)부터 9일간의 회기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시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장과 시설물 현장을 직접 점검 하는 등 각종사업과 시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 건수 는 모두 12건으로 전년 같은 회기 3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돋보였다.
    특히, 고경석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 박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창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성혜리 의원외 5인 발의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한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외계층 우대 등 주민복지향상과 국가 보훈의식을 고취하자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다. 


     상임위원회 전문성 향상 및 활발한 의정활동 
    기획복지 위원회에서는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개정시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무계획적인 조례 개정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후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도심 관리과가 폐지됨으로써 신도심 관리과의 업무를 신도심 건설과에 분장함으로 인해 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관광경제환경위원회는 해양문화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유달산 등  관광지에 디지털 안내기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그밖에 FC목포축구센터와 실업축구단 운영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시 건널목 구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특화거리뿐 아니라, 1·2호광장 및 연동지역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검토 하도록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소가 130억원      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이익금이 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 폭염속 현장 점검 등 역동적 의정활동 펼쳐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도로 확포장에 따른 주거지 침해 여부 등 점검, 외달도 사랑의  섬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을 방문 해수유입펌프 시설 및 놀이기구 등을 점검하고 특별히 이용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옥암지구 축구장 부지 방문시는 동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신흥동 절개지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 센터 활용예정 장소(구 삼학 새마을 금고) 를 방문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수 등 인테리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건의문 채택
    신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목포를 비롯한 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주라는 건의문을 2008. 7. 9 본회의장에서 채택(전경선 의원외 21인 발의)하여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반영되도록 요구했다.

       - 주요내용은, 기존 서남권 발전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안 이 특혜시비 등 국회의원들의 의견차이로  2008. 3. 28 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제정되어,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8년 12월중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1차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어, 목포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지역개발과정에서 소외된 대표적 낙후지역인 서남권에 대한 정부의 투자정책을 국가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목포를 비롯한 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대표하여 반드시 서남권지역이 신발전지역 특별법 시행령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지정 건의하고자  한 사항이다.     

    <목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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