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

  • 157개단지에 1억3천만원 지원...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목포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밝고 아름다운 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2008년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8년 이전에 건립된 20세대 이상 157개 단지이며, 올해 지원사업비 1억3천 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게 된다.


     목포시는 금년도 1분기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신청한 96개단지에 2천6백 만원을 지원하고,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가로등 1개당 월 5,532원을 지급하며, 이후 전기료 지원은 분기별로 접수받아 지원하게 된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아름다운 단지를 가꾸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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