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쾌적한 환경조성

  •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등 31개 지역 자동차 원동기 등 공회전 제한

      목포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터미널 등 지역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과 죽동 시영 주차장, 남해화물 시영주차장, 서산동 동네주차장 등 총 31개 노상·노외주차장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는 12월 29일부터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원동기를 5분이상 공회전 하면 안되며, 겨울철 대기온도 5℃ 이하인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공회전을 완화하여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소방·구급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를 해야 하거나 정비 중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유시, 차고지·터미널에 주·정차시, 화물의 상·하차시, 손님대기 중 시동 끄기 등 바른 운전습관을 길러 대기오염방지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 및 참여도 등에 따라 시내버스 및 택시의 차고지 등으로 제한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휘발유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고 바로 천천히 출발해도 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2분 이상 공회전이 불필요하며 겨울철에도 5분이상은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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