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내 점포앞 눈, 내가치우기 의무화

  • 내 가족 내 이웃 모두의 안전 통행을 위해 적극 참여유도
    눈 그친 후 4시간 이내(주간), 익일 오전 11시까지(야간) 제설·제빙 완료

    많은 눈이 내릴 경우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가 의무화됐다. 

    건물 소유자가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하는 구간은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이 해당되며,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5m까지이다.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는 목포시지역자율방재단원등 110여명이 참여하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대시민 홍보를 실시했으며 “폭설시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이면도로나 보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하는 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정해진 법으로 내집 내점포 앞에 쌓인 눈과 얼음 치우기에 주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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