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1.22% 하락 -

     

     목포시가 주택소유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산정하여 목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지난, 4월 17일 개최된 목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공시대상주택은 19,379호, 전체 가격변동률은 1.22% 소폭 하향 조정 되었다.

     

     이는 전국평균은 4.38%, 전남지역은 1.78% 상승한데 반해 소폭 하향한 것으로, 하락 요인으로는 원도심지역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 구매수요 부진과 공가발생 등 부동산 거래가 저조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의 55%가 재산세에 적용되고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보다 5%초과 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7억 96백만원이고, 최저가격은 23만원이며 평균가격은 3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한달 동안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6월 30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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