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른 취약노인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대상 으로  요양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1~3등급의 판정을 받아야만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목포시 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노인들에 대해 건강관리와 치매조기검진 등의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보건사업대상자로 관리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이관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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