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 대규모 공사장, 토사 등 분체상물질 운송차량, 상습민원 발생지경 등 78개소 대상
    - 세륜 시설, 토사 운송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여부 등 중점 단속

    목포시가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날림) 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1주간 사전 홍보 및 계도를 거쳐 5월 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금년에는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봄철 각종 건설현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내 78개소의 건설 공사장 등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으로, 특히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지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하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세륜 시설, ▷통행도로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운영 적정여부 등으로, 토사운송 차량 등에 대하여는 세륜·측면  살수 후 운행여부와 적재함의 덮개 설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경미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지만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내역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시 환경과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28 또는 환경과 환경지도 부서(☎270-333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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