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목포시장·박지원 국회의원

  • 목포항 국가무역항 지정을 위해 공동 대처

    전국의 28개 무역항을 국가무역항 지방무역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종득 목포시장과 박지원 국회의원은 당초계획대로 목포항의 국가무역항 지정이 차질 없도록 공동대처 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무역항 지정은 4월 국회에서 항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시행기간을 두고 이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무역항과 지방무역항을 구분하는 시행령이 10월까지는 확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최근 국가무역항 지정대상항만으로 기존의 부산, 인천, 군산, 평택·당진, 광양, 울산항 등 6개항만 외에 포항과 함께 목포, 마산, 동해항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정종득시장과 박지원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결과를 볼 때 목포항이 국가무역항으로 확실히 지정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향후 입법심의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도 반드시 목포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함께 대응해 나기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2단계 정부조직개편 작업으로 목포항 등 전국의 28개 무역항이 국가와 지방항으로 분리가 검토되던 지난해부터 목포항이 국가관리항만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범시민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목포시와 시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연서한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23개 요로에 전달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종득시장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를 방문 관계관 및 국회의원 등을 직접면담 건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목포항의 국가관리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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