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액 증가

  • - 부과액 26억 15백만원, 전년비 4억 30백만원 증가 -


    무안군이 9월에 부과한 토지와 주택 재산세액이 26억 15백만원(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포함)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억 30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과액 증가는 남악신도시내의 토지분양과 아파트 신축 등 신규 물건 증가와 금년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군 평균 11.8% 상승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55%에서 60%로 상향 적용한 것이 재산세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1월에 개항하는 무안국제공항과 무안기업도시, 남악신도시지역의 토지분양이 완료되면 신규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로 인해 내년도  재산세액은 이보다 더 많은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재산세가 무안군 재정의 중요재원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9월 16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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