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 만전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본격적인 관광· 행락철를 맞아 검소하고 질서 있는 관광·행락풍토를 조성하며 물가인상심리를 억제하고자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관리대책』에서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등 관광·행락철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및 유원지, 하천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 대해 음식 및 음료, 숙박료, 피서용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 및 가격표시 게시여부 확인 등 계도활동 함께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관광·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 접수시 현장대응 등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을 펼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물가단속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성수기는 일일점검으로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등에 대하여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 대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격표 미게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취소 등을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에 대하여는 공정위 고발,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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